부당한 업무지시에 화가 나 직장상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심현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차량용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중간관리자 B씨(51)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껴왔으며 범행 전날 둔기를 가방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700만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