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가거도 앞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잇따라 나포

입력 2018-11-18 17:04 수정 2018-11-18 17:07
목포해경이 18일 오전 9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에 등선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신안 가거도 앞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영구선적·승선원 15명)와 B호(99t·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오전 11시쯤 같은 해상인 가거도 남서쪽 98.1㎞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C호(148t·영구선적·승선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나포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포된 A호·B호·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43㎜ 그물을 사용, 각각 어획물 2800·4000·1만2000㎏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이날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43척을 검거해 담보금 2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