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요청하는 이재명 지사와 궁찾사, ‘혜경궁 김씨 2라운드’ 임박

입력 2018-11-18 16:25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트위터 필명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혜경궁을 찾는 사람들’(궁찾사)이 공방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 자신의 지지층에게 트위터 필명 ‘혜경궁 김씨’(@08_hkkim)와 관련된 추가 증거 제보를 요청했다.

궁찾사는 김씨를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로 지목해 고발했던 3245명의 소송인단으로,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이정렬 변호사다. 궁찾사는 18일 트위터에 “중요한 자료를 새롭게 발견한 트친(트위터 팔로어)은 공개를 잠시 미루고 이 변호사나 궁찾사 계정으로 쪽지 제보를 부탁한다. 우리 측 자료가 많이 노출돼 어려움이 있다”고 적었다.

궁찾사는 이 트윗에 대한 팔로어의 질문에 “중요한 자료가 재판을 앞두고 노출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혜경궁 김씨에 대한 증거자료가 앞으로 검찰 수사나 법정 공방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가 제보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트윗을 통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 명단을 수소문했는데, 최근 바른미래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명단을 갖고 있다”고 댓글을 달아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트위터 팔로어에게서만 협조를 얻고 싶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궁찾사 회원들과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지사의 아내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작성된 이 계정의 트윗 4만여건을 조사한 뒤 김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 했고,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자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혜경궁 김씨의 실체는 검찰 수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아내의 혐의를 반박할 증거자료 제보를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혜경궁 김씨의) 글 수만 건에서 (아내는 계정 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은 비슷한 것을 몇 건을 찾아 꿰맞추고 있다”며 “트위터·카카오스토리 글 내용에서 아내가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해 달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혜경씨의 사진을 촬영한 페이스북 팔로어 사진을 예시로 공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거친 언사로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자와 아내는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