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처벌, “정당방위 적용은 어려울 듯”

입력 2018-11-18 16:09
온라인 커뮤니티, MBC 방송화면 캡쳐

‘이수역 폭행 사건’ 중간수사 결과 말다툼 원인 제공, 최초 신체접촉 모두 여성들이 시작했다고 밝혀진 이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남성들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여성 2명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남녀 커플이 쳐다봤고 이에 여성들이 뭘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1차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여성 측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커플이 나간 후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남자에게 ‘너희들 아직도 안 갔냐’고 하면서 2차 말다툼이 시작됐다”며 “양쪽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들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남성 1명이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남성들의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방위 성립 조건 자체가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정도”라며 “(여성 쪽이 시작했지만) 정황상 남자 측이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쌍방폭행”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교 교수도 “쌍방폭행이다.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며 “또 집단이 가담한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이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몸싸움을 시작하기 전 여성 측이 한 욕설과 모욕 등은 처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폭행 전에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