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FA시장의 최대 관심인물은 예상대로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뛰다 FA자격을 얻은 브라이스 하퍼(26)다. 워싱턴이 제안한 10년 3억 달러를 거절했다. 4억 달러 시대를 열지가 관심사다.
그런데 금액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약 기간이다. 하퍼는 10년을 요구하고 있다. 추신수(36)는 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계약기간에 1억 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박찬호(45)도 2002년 텍사스와 5년 6500만 달러에 FA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에선 6시즌을 뛰고 나면 FA자격이 주어진다. 한 번 FA가 되면 ‘재취득 제한’ 규정도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FA가 된다. 계약기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KBO리그에서도 2019년도 FA시장이 열렸다. 22명이다. 한결같이 말하는 계약기간은 4년이다. 왜일까.
KBO 야구규약 제 164조 ‘FA자격의 재취득’ 조항이 있다.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한 후 또는 외국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4시즌을 활동한 경우에는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고졸 출신 선수의 경우 9년 동안 1군에서 145일 이상 꾸준히 뛰어야 FA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졸 출신 선수는 8년이다. 그리고 다시 FA 자격을 얻기 위해선 또다시 4년을 채워야 한다. 혹여 부상이나 부진 등으로 등록 일수가 모자랄 경우 재취득 자격 연수는 늘어나게 된다.
대어급 선수들에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년 뒤 다시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기회가 생기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 FA선수들은 4년 계약을 보장받지 못한다. 2년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4년을 채우기 위해 또다른 2년 동안 구단과 또다시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 사실상 FA가 아닌 것이다.
구단으로서도 4년이라는 제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수한 선수의 경우 장기 계약을 통해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4년 뒤에는 또다시 FA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FA자격 재취득 기간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계약 기간과 금액 모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현금 보상과 보상 선수 문제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FA선수의 직전년도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원소속 구단에 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연봉의 300%를 줘야 한다.
이런 조항 탓에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 이우민처럼 FA를 신청하고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는 FA 미아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원치 않는 팀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옮겨야 하는 선수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에 FA자격 재취득 기간과 보상 규정을 동시에 없애야 하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