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① 김씨의 개인 정보 ② 휴대전화 교체 시기 ③ 소셜미디어(SNS) 사진에 주목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에 게시된 약 4만개의 글을 분석한 결과 김씨를 계정 소유주로 볼 만한 결정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계정 소유주가 ‘성남에 거주하고, 입대한 자녀가 있는, S대 음악 관련 학과 출신 여성’이라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는 김씨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다. 또 계정 소유주와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둘 다 ‘44’인 것, 이메일 아이디가 비슷한 점도 찾아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의 게시물 하단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뀐 것도 발견했다. 이 문구는 모바일로 트위터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씨도 같은 시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 지사의 트위터·혜경궁 김씨 계정·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올라온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특히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는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10분쯤 뒤, 혜경궁 김씨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다시 10분 후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난 뒤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적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4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이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혜경궁 김씨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경찰에 이첩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이 지사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남아있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