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강력제재 실효성은?’ 고액선수 외부검증 필요성

입력 2018-11-17 13:23 수정 2018-11-17 13:24

KBO는 17일 2019년 FA 자격 선수 22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삼성 라이온즈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가 각각 3명이다. 또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2명이다.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NC 다이노스는 각각 1명이다.

KBO는 이날 보도자료 끝에 예전 이사회 결정을 덧붙여 놓았다.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금지하한다는 내용이다.

2019 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 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옵션 내용을 정확히 밝히라는 의도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규정을 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KBO의 바람대로 구단들이 이를 지킨다면 한국프로야구의 투명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일부 구단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KBO를 좌지우지하는 10개 구단에게 ‘셀프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선수와 심판 역할을 모두 맡긴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또 옵션으로 이해되는 특약에 따른 보수 규정도 여전히 애매하다. 광고를 포함해 야구 외 활동 등을 통해 연봉을 보전해준다면 이를 차단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에이전트가 연봉 협상에 관여한다. 이면계약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방식을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백명이나 되는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한 전수 연봉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일단 자유계약선수(FA)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을 비롯한 외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결정 또한 KBO 내부에서 내릴 게 아니라 외부 검증위원회 등에서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