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 17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서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서씨와 함께 생활하던 서씨는 어릴 적 부친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아버지 서씨의 사업과 결혼 등의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농사일도 돕지 않으면서 부자 간 갈등이 증폭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 서씨가 각목으로 위협하자 아들 서씨는 프라이팬으로 마구 내리쳐 부친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프라이팬이 부서지자 다른 프라이팬으로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