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비원 때려 ‘뇌사’ 이르게 한 40대, ‘살인미수’ 혐의 받는다

입력 2018-11-16 18:32
뉴시스

만취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5분쯤 자택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71)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A씨는 폭행사건 이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경찰은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한 부위, 반복한 정도, 발생 가능한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했다. 구속된 최씨는 당초 중상해 혐의를 받았었다.

최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