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고일현 전 국장과 문정욱 전 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자격정지 1~2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선고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에게 국정원 문건 내용 일부를 감춰 검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국장이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자금지원 요청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세훈 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법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며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파견 검사의 공모에 따라 조직적 차원에서 범행 지시 이뤄져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 동원돼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 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