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업체 대표, 횡령·배임죄 2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16 15:15
게티이미지뱅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용역업체 전 대표가 개인 비리로 넘겨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6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은성PSD 대표로 재직하던 도중 직원 격려 등의 이유로 구입한 상품권·경조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총 1억8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액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 회사에 2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2600여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메트로와 용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보수 권한이 있는 당사 직원들에게 상품권 11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보수한도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등 대표이사직에 어긋나는 행위를 오랜 시간 이어왔다”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상품권이나 경조사비를 횡령하며 범행을 감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배임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확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와 용역체결에 있어 이씨가 특별성과금을 받을 만큼 공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4억90000여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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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사건이다. 당시 은성PSD 직원 김모(19)씨는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출발한 전동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대대적인 사과와 임직원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

이씨는 김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