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개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NC 다이노스 선수 이태양(25)씨가 다시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KBO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르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씨와 공모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실점하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하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BO는 지난해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이씨에게 영구실격 제재를 내렸다. 영구실격 제재를 받으면 KBO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고,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 다이노스의 허락 없이 뛸 수 없다.
이씨는 KBO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