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 확인 DNA 시료 제공자에게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입력 2018-11-16 11:5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지난달 25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국군 유해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철원=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내년부터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해 DNA 시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25 전쟁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료 제공자의 DNA가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DNA와 일치해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