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층간소음으로 오해’ 경비원 등 2명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18-11-16 11:23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3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3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쯤 자신이 살고 있던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강남 오피스텔에 이사온 이후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화형 당하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인간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돼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족 관계라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다만 “강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강씨가 사물을 변별 못할 정도는 아니어도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에 의하면 강씨는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경위를 보면 그 병이 원인이 된 게 인정되며 치료 수감을 통해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생명 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