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52시간 시행 보완책으로 평가받는 탄력근로제의 개선 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국회가 변수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 과정은 건너뛰게 된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 시 개최하는 전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다루게 될 ‘의제별 위원회’ 구성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 구성이 의결될 경우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난다.
탄력근로제 연장 문제는 주 52시간 시행과 연관이 깊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총 52시간인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3개월을 기준으로 총합의 평균이 주당 평균 52시간만 되면 된다. 이달에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일하고 다음달에는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식이다. 냉난방용품처럼 계절에 따라 업무량이 다른 업종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은 이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한다. 경영계는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6개월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경사노위도 이런 기류에 편승했다. 사회적대화기구 차원에서 이를 다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경우 의제별 위원회 구성은 무의미해진다.
노사 간 이견도 변수다. 6개월 연장안을 환영하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노사간 입장이 평형을 달릴 경우 경사노위 차원의 의제별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노사 모두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도입 자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조건이 달성돼야 의제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