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만 구속된 이유

입력 2018-11-16 07:53 수정 2018-11-16 10:16

신입사원 채용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명 부장판사는 국기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과와 형태,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규직원 채용 당시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오 사무총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대필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이런 사실을 밝힌 뒤 진술 번복 등의 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 원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오 사무총장과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