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10분쯤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렀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에게 자리 청소를 요구했는데 화장실에 다녀와도 치워져 있지 않았고, 이용 요금 1000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성수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현장에서 체포됐고, 신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숨졌다.
김성수는 이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