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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명박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1-15 11:24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