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밤 노점 자리 다투다 술 먹고 트럭으로 상대 트럭 받은 50대 영장···2명 부상

입력 2018-11-14 20:52
군밤 노점 자리를 놓고 다투던 50대 노점상이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트럭으로 경쟁 노점상의 트럭을 들이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4일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경쟁 노점상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0분쯤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인근 거리에서 자신의 1t트럭으로 영업을 준비하던 B씨(35) 형제가 탄 1t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면허 정지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냈다. 다행히 B씨 형제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형제와 군밤 노점 자리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부터 B씨 형제가 과거부터 영업을 하던 자리 주변에 차량을 세운 채 군밤을 팔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형제가 '원래 우리가 군밤을 팔던 자리다'고 주장해 다툰 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