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뒤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이 14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도 권고받았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의원의 이날 투표에서는 제명이 2표, 당원권 정지가 3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중징계 사안이라 판단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고민했다”며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이라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보다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보여주길 원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유영욱 의원은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징계로 인해)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3개월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나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탈당도 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 활동도 이날부터 정지됐다.
이 의원은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정지 수준으로 15㎞ 가량 운전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