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자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 항소와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한마디 드려도 되나”고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이게 재판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허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부 하자가 인정되지만 적법한 절차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이 사건이 누구라도 사형을 인정할만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양평군 윤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살해하고 금품과 승용차 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포 직후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가 돌연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