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종지부… 당분간 거래 정지

입력 2018-11-14 17:10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총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당분간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거래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다”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였느냐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00여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등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도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