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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당분간 거래정지…고의 분식회계 맞다”
입력
2018-11-14 16:4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회계처리를 분석한 결과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을 위법으로 봤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를 당분간 정지한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