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는 반드시 캡처해 놓으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한시간은 꼼꼼히 기록하세요. 업무 시작 시간을 당기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직장갑질1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대학등록금이나 용돈, 여행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생활에 나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알바 꿀팁 10계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138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직장갑질119는 “모르면 떼인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청소·판매·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일 경우 수습기간 90%가 아닌 최저임금 이상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계명은 일하기 전, 일하는 중, 그만둘 때로 구분해 챙겨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채용공고 캡처하기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작성하자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을 1(하나)도 모르는 분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저시급을 확인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면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된다. 수습기간을 미리 정한 경우 3개월까지는 90%를 줄 수도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직과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다. 만약 4대 보험료가 아깝다며 들지 말지를 물어보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미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면서도 챙길 것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시작 시간(시업시간)과 업무를 끝내는 시간인 종업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준비시간, 대기시간 등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30분 먼저 와라’, ‘10분 일찍 와라’ 등의 지시로 시업시간을 당기면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다. 당장 달라고 하기 어려우면 출퇴근 시간을 어딘가에 기록해둬야 한다.
사용자나 상사의 폭력 또는 횡포가 있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대화의 녹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일하고 결근 없이 1주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다. 한 달을 일했다면 다음 달 하루를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휴가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그만큼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만둘 때도 신중해야 한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바로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와 사직의 차이를 안다면 사직서를 쓰는 데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자기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다. 권고사직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모두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넘어 그만두고 싶은데 사용자가 계속 일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강제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그만둘 것을 통보하면 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