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배정 인원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으로 하고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1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무분야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교정시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소방보다는 교정시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심’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