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인천 중구 소재 옛 러시아영사관 자리에 전임 시정부가 허가한 29층 오피스텔 2개 동 건립이 문제가 있다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제는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선린동 56의1번지 일대 4600여㎡ 부지에 21층 이상의 경우 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 장치까지 모두 통과해 연내 총연면적 5200㎡ 899가구의 오피스텔 분양신고가 관할 중구에 접수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홍인성 중구청장은 “분양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구의 입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층 오피스텔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차이나타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망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허종식 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분양허가 권한을 가진 중구청장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시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면서 2014년 8월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장 등 3명이 이 땅을 매입해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추진한뒤 건축주 관계자 변경을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관법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인천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빚은 인허가 참사”라며 “각종 개발 관련 심의에 ‘역사·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중구, 도시미관 악영향 29층 오피스텔 899가구 분양허가 이유있는 급제동
입력 2018-11-14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