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 명단 14일 오전 9시 공개

입력 2018-11-14 09:08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기존에 공개 된 대상자와 함께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 총 467명 중 법인은 134개 업체가 74억9000만원, 개인은 333명이 134억7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이날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임병화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