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을 하다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으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B씨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신체 특정 사진을 찍어 보냈지만, A씨가 입장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지역 모 파출소로 인사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혐의 적용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