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참사 생존자들, 건물주 등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다”

입력 2018-11-13 17:52 수정 2018-11-13 17:58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생존자들이 건물주와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13일 이춘산(64)씨 등 국일고시원 2·3층 거주자 7명이 최근 법률대리인과 접촉했으며, 이 고시원 건물주와 고시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생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용직 노동자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 화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생존자의 직업,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측은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이라며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인 피해자들 권리를 찾아주고 건축주나 고시원주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변론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건물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 일부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국일고시원 건물 3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고시원 301호 거주자의 전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전기 히터, 콘센트, 주변가연물, 경보장치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최대 3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