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들에게 대신 구속되면 3억, 집유 1억원 보상금 제시”

입력 2018-11-13 17:52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수억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비위 행각을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통해 고발해온 공익신고자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디스크 등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해왔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8월부터 양 회장은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지속했다”며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 집행유예를 받으면 1억원,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의) 배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불법유통과 관련해 양 회장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양 회장은 “내가 구속되면 너희는 무사할 줄 아느냐” “너만 살겠다고 배신하냐”고 협박했다고 A씨는 전했다.



양 회장이 ‘리벤지 포르노’ 등을 웹하드에 불법 업로드하는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A씨는 “직원 2명으로 업로드 조직이 운영됐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양 회장을 포함해 5~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하드 시스템은 고도화돼 있어 은밀하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관리했다면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내부 인력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끝까지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고 내가 제보자라는 걸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