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1-13 16:18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시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때 특정 정당 이력을 홍보물에 실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사무소 안에 특정 정당 이력을 적어 놓고 같은 내용이 적인 선거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10월 홍보물 인쇄 업체와 강 교육감 집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강 교육감을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이력이 실린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선거사무소에도 같은 이력이 적힌 것을 고려하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