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해외 가상화폐 운영 법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직 보험설계사 A(47)씨와 B(52·여)씨, 전 지자체 청원경찰 C(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47)씨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화폐 운영 해외 법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알선하면서 총 237명으로부터 65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해외 법인의 지분 등을 받도록 한 뒤 ‘추천수당’ 명목으로 1인당 최고 7억8000만원에서 최저 2억7000만원 등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커넥트’ 지분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재투자하면 매일 1%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투자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익금을 당장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 복리로 고수익이 발생해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투자하라”고 감언이설을 하기도 했다.
반면 가상화폐나 투자회사인 해외 법인 파산 등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은 무작위로 끌어들인 투자금 가운데 1단계 5%, 2단계 3%, 3단계 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조직 방식을 통해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거래 프로그램을 깔아주거나 계정을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과 6개월여 사이에 수백만원~수억원을 투자한 이들은 가상화폐 해외법인인 ‘비트커넥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원금과 수익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쪽박’을 차는 등 대부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수억원의 수익을 봤다고 자랑하면서 투자를 성사시켜 수당만 꿀꺽했다”며 “그동안 고급 외제 승용차와 대형 아파트를 사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나 단순한 투자권유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기업형 조직을 만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단계로 모집,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회적 부작용이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 사기 위험성이 높은 외국계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내세운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