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술 마신 비행 청소년으로 오인해 상가 화장실에 감금한 50대 식당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아이들이 억울하게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59)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112상황실에 “술 마신 비행 청소년들이 상가 화장실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충북 진천읍 모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앳된 얼굴의 초등학생 2명이 화장실에 감금된 채 울먹이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누군가 상가 화장실에 토사물을 방치한 뒤 달아난 것을 두고,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들른 여학생 2명을 행위자로 의심한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너희가 한 짓이니 토사물을 다 치울 때까지 나오지 말라”며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은 오후 3시42분쯤부터 6분여 동안 화장실에 감금됐다. 피해자 B양은 경찰에서 “우리가 토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화를 내며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으로 오인했더라도 아이들을 화장실에 감금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