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종헌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 혐의만 담긴다

입력 2018-11-13 11:51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검찰은 이르면 오는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며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만 공소장에 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사법 기술자’인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검찰이 들고 있는 ‘패’를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포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 관계자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만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0가지가 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뿐더러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 일부 공소장에 담길 경우 임 전 차장 측에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벌써부터 검찰이 쥐고 있는 ‘패’를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이후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임 전 차장 측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도 검찰이 이후 재판을 대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임 전 차장은 최근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지난 9일부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직후부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 단계를 견딘 뒤 재판에서 한번 다퉈보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검찰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를 연내 종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은 ‘연내 수사 종료’라는 데 얽매이지 않고 수사팀 자체의 일정과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페이스’에 맞춰 수사를 할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