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 차량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이씨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하며 ‘노력을 통해 부를 쌓았으니 믿을만 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얘기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친동생(30)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여억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씨 명의로 된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피해액을 보상받을 때,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우선 순위다. 수억원대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곤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 위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