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고 면세품 산 도소매업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1-13 09:08 수정 2018-11-13 10:06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 A씨(67)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