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한일 여객선 면세품 시중 유통 39명 검거

입력 2018-11-13 09:04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와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67) 등 도·소매업자 2명과 B씨(43) 등 보따리상 18명, C씨(37) 등 여행가이드 및 회사원 19명 등 총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도·소매업자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과 여행가이드 등을 통해 구입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어치 면세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 7000~8000원의 웃돈을 주는 수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했고, 이렇게 구입한 면세품은 국내 정품 시가의 50~80% 수준으로 시중에 판매했다.

수입식품(양주 등)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 기관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