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내건 성인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8-11-12 21:46

‘미투’ 운동을 제목에 내건 성인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투연대 등은 “영화가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해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일부 단체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 수나 개개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체의 기본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소명도 없다. 독자적인 사회 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