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선 조희연, ‘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입력 2018-11-12 19:5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 교육감은 직접 나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 국회가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때”란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시민들의 지지를 믿고, 함께 동행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 단체들이 박용진 3법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12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열고, 국회에 전화도 돌리고 있다”며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볼 수도 있지만, 시민의 대표들이 이런 일도 똑바로 처리 못해 매번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는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11일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24개 교육·시민단체도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