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형량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석방은 직권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장씨의 석방과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16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장씨 측 변호인은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15일 만료된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장씨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장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 받을 예정이다.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됐다. 같은 달 21일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 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8일 풀려났다.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자신의 이모인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 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