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憲兵),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개명

입력 2018-11-12 16:30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헌병(憲兵)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일부 병과 명칭을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을 진압했던 일제 헌병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헌병 병과 명을 바꾸는 방안이 마련됐다. 헌병은 1948년 3월 창설된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를 모태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등 대체 용어를 검토하다 헌병 내 의견 등을 감안해 군사경찰로 정했다”며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된다. 정치 ‘政’ 대신 정신 ‘精’ 자(字)를 쓰고 ‘공보’라는 말이 추가됐다. 과거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때 만들어진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인 정훈 명칭을 앞으로는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국민과의 소통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생방 병과로 바뀐다. 화학에다 생물학, 핵 분야까지 아우르는 업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