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일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 측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 상병으로 복무하다 휴가중이었던 윤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의 한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26)씨가 몰던 BMW에 치였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가 됐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고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민·형사책임 인정 등 3가지다. 하지만 윤씨의 경우 이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휴가 중인 군인 신분이었던 윤씨의 경우 순직 처리가 어렵다. 윤씨 순직 처리 최종 판단은 육군에서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씨 측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 방법은 보험으로 보인다. 가해자 박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박씨와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윤씨 측이 박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씨의 유가족은 11일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영결식을 하고 화장한 유해를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했다. 군 관계자는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장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담당할 사항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