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동승자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보험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광역수사대는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씨(23) 등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을 받고 고의 사고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한 B씨(20) 등 2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 일당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3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80차례에 걸쳐 1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SNS에 ‘용돈 벌이 할 사람, 공돈 챙겨 가세요’라는 식의 광고를 올려 이른바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B씨 등 아르바이트생은 10만~20만원의 수고료를 받고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일당은 동승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갔다고 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운전자를 제외하고 3~4명을 동승자로 태웠는데, 이중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넣기,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례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500만~6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간 적도 있었다.
사고 이후 A씨 일당은 동승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에 당한 상대 운전자들은 보험금 할증은 물론 벌금까지 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SNS에 고리 사채 광고를 올려 고금리의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범행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이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병원을 돌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렌트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고의사고 횟수가 많은 일당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에 접수하기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