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집단 흡연’ 강요한 양진호… 거부하면 “장난하냐?” 호통

입력 2018-11-12 15:42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폭행·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대마초 흡연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크숍 참석자들이 양 회장의 강요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 집단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이다.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여러 차례 폭로한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집단 대마초 흡연’이 벌어졌다고 12일 보도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양 회장이 소유한 회사 직원 A씨는 “당시 직원 7~8명이 양 회장과 홍천 연수원으로 워크숍을 갔다”며 “술자리에서 한 직원이 양 회장 지시를 받고 차에서 대마초를 가져왔다. 양 회장 강요로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이 돌려가며 피웠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이어 “양 회장 지시를 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대마초를 빨아들이는 척 연기했던 일부 직원은 ‘지금 장난하냐’는 호통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워크숍에 참석했던 직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직원은 모 박물관 관장의 아들로, 현재도 양 회장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 회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됐다.

양 회장은 결국 지난 1일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직원들 문자메시지·사진 사찰, 회삿돈 약 3억원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