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조합원 경조사 챙긴 농협 조합장 덜미···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8-11-12 15:31
전남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조합의 경비로 처리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담양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3년간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조합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혔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이같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