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장공장’으로 수십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11-12 14:09
대전지방경찰청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 이를 통해 금품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과 현금.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도박사이트 등에 빌려주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A씨(53) 등 9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업체로부터 대포통장을 빌려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조직원 45명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대포통장 300여개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으로 관리·대여해주는 ‘장공장’ 수법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출소 이후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2015년쯤부터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하고 총 387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주로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대부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통장은 사설 경마사이트나 사설 선물옵션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 공·사문서 위조 사이트 등에 유통됐다. 유통된 대포통장 387개에 입금된 금액만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명의 대포통장 거래가 어려워지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라며 “대포통장 단속 시 확인된 불법 대포계좌는 거래정지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