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안한 친구 “법사위가 걸림돌...형량 개정안 지켜달라”

입력 2018-11-12 11:12
뉴시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故) 윤창호(22)씨의 영결식이 11일 엄수된 가운데 ‘윤창호법’을 제안한 윤씨의 친구들이 법사위 통과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민진(22)씨는 1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법사위”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법사위 측은 징역 5년 이상인 개정안의 하한선을 2, 3년 이상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 위원이 상해치사나 다른 모든 죄목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모두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며 “시동장치 잠금 등 세부적인 방안과 ‘윤창호법 2’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윤창호법 형량 개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실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 의원도)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근절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