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는 긴장된 마음을 풀고 차분히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 필수지참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을 꼼꼼히 살펴 미리 정리해놓자. 부정행위는 아닌지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수능 당일 차가 막힐 것을 고려해 아침 일찍 나서는 것이 좋다. 오전 8시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지만 입실은 8시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1교시 국어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돼 성적표에는 등급만 표시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학생들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평소대로 마음 편히 치르길 바란다.
◇ 필수지참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
신분증, 수험표, 아날로그 시계는 꼭 챙기자. 개인 필기도구는 지급품이긴 하지만, 반입 허용 물품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와 흑색 0.5㎜ 샤프심 등은 소지하는 게 좋다.
귀마개는 시험감독관이 직접 만져보고 통신 기능 장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올해 수능엔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어팟, 기어 아이콘X 등)과 전자담배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LED 액정과 GPS 기능이 탑재된 일부 전자담배와 이어폰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부정행위
지난해 2018년도 수능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41건으로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동은 미리 알고 가 조심하자.
지난해 부정행위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약 48.9%로 가장 많았다. 한국사와 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에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푸는 것은 부정행위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가 헷갈리면 책상 오른쪽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통해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자는 시험 준비와 답안지를 적는 행위, 밖으로 나가는 행위 모두 할 수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도 약 30%로 많았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면 전원을 꺼두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유형이 많았다. 시험 시작종이 치기 전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책상 속에 책이 들어 있는 경우, 전자기기 외에 시험 중 휴대하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 지진 등 재난 대피 사항
지난해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됐던 점을 고려해 교육청은 이번에 재난 상황 대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상황별 가, 나, 다 세 단계로 나눠진다. 진동이 가볍게 느껴지는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정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 ‘나’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 확인 후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감독관 관리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돼 시험이 재개된 상황에서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