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테라스에 앉아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보던 중 한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변태남. 광화문 모 카페 테라스에서 발견했음. 여자 친구도 있나 보네?”라는 글이 게시되었음을 알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는 단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악의적인 네티즌이 A씨가 마치 ‘변태’인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졸지에 변태가 되어버린 A씨는 게시글의 댓글이 모두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A씨를 ‘변태’라고 지칭한 네티즌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통상 변태 등의 발언을 들었다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태 등의 발언을 들은 경우 명예 훼손죄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욕죄 중 ‘모욕(侮辱)’은 상대방에 대하여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언급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태’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네티즌이 A씨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다음 ‘변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 글은 단순히 A씨를 ‘변태’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명예 훼손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참고로 ‘이런 변태 같은 놈’, ‘이런 싸XX 없는 놈’, ‘무뇌아’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