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악성댓글러들을 명예 훼손 고소를 통해 막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악성댓글러가 A씨의 사진과 비난을 다른 게시판에 연속적으로 올리며 악플을 달고 있다.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전파됩니다. 그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지요. 명예훼손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 때문에 SNS에서 허위 글 혹은 악성댓글을 봤다 하더라도 이 글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형사고소 하였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삭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는 제1호에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A씨는 해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포털 사업자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 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일단 삭제 요구를 하여 명예 훼손 게시글의 확산을 차단한 후 이후 본격적인 형사 고소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편안한 잠을 위해 더욱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